
보건증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칠 만한 질병이 없는걸 확인 교부하는 증명서입니다. 식품첨가물, 식품, 제조, 가공, 저장 조리, 판매하는 업종에 종사하고자 할 때는 보건소 또는 지자체 지정 의료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뒤에 보건증을 받게 됩니다. 근거법령 [법령] 학교급식법(제12조) [법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6조) [법령]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법령] 식품위생법(제40조) 흔히 우리가 식품관련 매장이나 업소에서 알바를 하게 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게 이 보건증 입니다. 보건증 제출을 위해서 미리 가까운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하고 5일 후에 발급을 받게..
건강
2023. 12. 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