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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칠 만한 질병이 없는걸 확인 교부하는 증명서입니다. 식품첨가물, 식품, 제조, 가공, 저장 조리, 판매하는 업종에 종사하고자 할 때는 보건소 또는 지자체 지정 의료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뒤에 보건증을 받게 됩니다.
근거법령
[법령] 학교급식법(제12조) [법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6조)
[법령]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법령] 식품위생법(제40조)
흔히 우리가 식품관련 매장이나 업소에서 알바를 하게 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게 이 보건증 입니다. 보건증 제출을 위해서 미리 가까운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하고 5일 후에 발급을 받게 되는데 다시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선 검사했던 병원을 다시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 보건증 발급 입니다. 매우 편리한 방법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아직 모르신분이 계신다면 이 글을 읽고 부터는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까운 병원, 보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검사를 실시합니다. 수수료는 대략 2만원 정도 이며, 검사를 위해 금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 결과 보건증은 5일이 지나야 발급이 가능하며,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받기 위해 정부 24시에 접속합니다. 정부24시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조회·발급·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말 그대로 24시간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민원신청.안내를 클릭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을 클릭합니다>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이므로 회원가입이나 기 회원이신분은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인증 절차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가 나옵니다. 확인하고 민원서비스를 종이로 출력할 건지 아니면 전자문서지갑으로 받을건지 결정합니다>
참고로 전자문서지갑이란 모바일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로 종이 출력이 아닌 지갑 안에서만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검색을 클릭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한다. 그리고 신청한 내역은 MYGOV에서 조회 후 출력이 가능하다>
<MyGOV에서 나의 신청내역을 확인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 행안부 '정부24' 포털(gov.kr)에서도 발급 가능, 온라인신청 http://www.g-health.kr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인터넷 발급이 안되는 병원이 있으니 먼저 전화로 확인한 후 병원을 방문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이상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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