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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가족변동, 사업개시, 폐업, 휴업, 재산(자동차 포함)취득, 매각 등의 사유 발생 시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요즘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생활비는 점점 부담이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 중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 생활비의 점검을 위해선 지출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직장건강보험료 혹은 지역건강보험료는 과연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만약 잘못되었다면 이번 기회에 조정 신청하셔서 나도 모르게 빠져 나가고 있는 돈을 챙겨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조회나 신청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소개해 드리니 나의 소중한 돈! 미루지 마시고 집에서 간편하게 조회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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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회 신청 소개
직장, 공무원·교직원 가입자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에 부과합니다.
소득의 경우 지역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대상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발생 시점(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 자료를 매년 11월에 받아 부과)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능력을 반영해 드리기 위해 보험료를 조회. 신청. 조정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경우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보한 자료(재산세부과기준일인 6.1 기준자료)로 매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보험료에 부과 반영되며 소유권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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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묻는질문)
1년 전 발생한 소득으로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현재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전년도 소득을 다음연도에 신고하기 때문에
현재 소득 파악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매년 전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제공받아서 당해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 2022년도 귀속분 소득금액: 2023. 11.부터 2024. 10.까지 부과○ 다만, 공적연금기관의 연금소득자료는 전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매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2023년도 귀속분 연금소득금액: 2024. 1.부터 2024. 12.까지 부과
9월 2일에 입사했는데 9월분 지역보험료가 왜 고지되나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3항에 의거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따라서 9월 1일까지 지역가입자였고, 9월 2일 직장가입자가 되셨다면 9월분 보험료는 지역보험료가
고지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합니다.
11월에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득이 없는 사람도 보험료가 변동되나요?
○ 11월분 보험료가 변동되는 대상은 재산이나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로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세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원 자격변동, 전월세 부과 등 다른 사유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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